“교감쌤이 마셔도 된다던데”…현장학습 ‘낮술’에 “티 내지 말라”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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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솔 책임자인 교감이 먼저 맥주를 마신 데 이어 일부 교사와 학생들의 음주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21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남의 한 사립고등학교 1·3학년 학생 100여명은 지난 14일 부산의 한 아트센터를 방문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했다. 당시 학생들을 인솔한 교사는 10여명이었으며 전체 인솔 책임은 해당 학교 B교감이 맡았다.
논란은 학생과 교사들이 인근 대형 뷔페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불거졌다. B교감이 식당에 마련된 생맥주를 가져와 한 잔을 마신 것이다. 이를 본 한 교사가 만류했지만 B교감은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며 다른 교사들에게도 “마시고 싶으면 마셔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교감을 제외한 인솔 교사 16명 가운데 4명도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음주가 이뤄졌다. 1학년 4명과 3학년 6명 등 모두 10명이 종이컵 등에 맥주를 받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들의 음주를 확인한 교사가 제지하자 일부 학생들은 “교감이 티 나지 않게 이 잔만 마시라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에게 음주를 하지 말라고 지도해야 할 인솔 책임자가 오히려 음주를 허용한 셈이다.
교사가 해당 상황을 보고한 뒤에도 B교감은 학생들의 음주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교감은 “버리라고 할 수 없어 마시던 것까지만 마시게 했다. 마신 것을 티 내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에 나섰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9일 권순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해당 학교에 보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현재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와 중등교육과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원이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 교육활동이다. 특히 미성년 학생의 음주를 교원이 허용하거나 사실상 방치했다면 학생 보호 의무 위반은 물론 청소년 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재단 측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 대외 교육활동 중 교원 복무와 학생 안전 관리 지침을 전 학교에 재차 강조하겠다”며 “음주한 관련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도와 보호 조치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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