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비디오 살인사건' 28년 만에 재심…내달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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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민형 씨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의 일부.(박준영 변호사 제공)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1998년 발생한 '대구 장미비디오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28년째 복역 중인 이민형 씨의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가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고법판사 이형근 이현우 정경근)는 이 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오는 11월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씨는 1998년 1월 3일 대구 남구의 비디오 대여점에서 3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군 복무 중 탈영한 상태였던 이 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 붙잡혔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보통군사법원은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 해 대법원은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고,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항소·상고 이유서를 통해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 씨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지만, 범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 불허되기도 했다.
아울러 사건 현장에서 이 씨의 지문이나 유전자정보(DNA),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직접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 씨는 자필 문서를 통해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자백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2월 9일 서울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첫 심문 기일이 지정되기까지 약 8개월 동안 박 변호사는 8차례에 걸쳐 재심 청구사유 보충서를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심문기일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하니 (이 씨가)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 아직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다시 법정에 서서 본인의 주장을 얘기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당사자가 큰 기대와 다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받아들여지지 않은 억울함을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 전하려 마음 먹고 있다"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첫 기일에 재심 사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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