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cm·34kg' 70대 아버지 굶겨 숨지게 한 딸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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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70대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인 76살 B씨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고령과 기력 저하로 혼자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A씨는 아버지를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지난해 5월 30일 음식을 사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다가 주저앉아 인근 병원에서 전신 쇠약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변 이웃과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A씨는 이를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 같은 건물에 살던 주민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B씨를 위해 한 달가량 밥과 반찬을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웃이 챙겨준 음식조차 아버지에게 주지 않았고, 자신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컵떡볶이를 먹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도 지난해 5월 13일 B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하고 도시락과 먹을거리를 지원하는 등 도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버지가 숨지기 나흘 전 복지센터 직원들이 방문하자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고, 사망 당일에도 직원들을 내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 37분쯤 영양실조 등에 따른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B씨의 키는 170cm였지만, 몸무게는 34kg에 불과했습니다.
평소 월세와 아버지의 노령연금 등으로 생활하던 A씨는 아버지가 숨진 당일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치료 필요성을 인식했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지원도 일부 받았지만, 최소한의 보살핌조차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숨질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기간과 패륜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33242?type=breakingnews
이건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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