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1000만원 쪼개기 후원’ 의혹 민주당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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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A 국회의원이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18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지난 14일 A 의원을 강요·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A 의원이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B 씨에게 총 10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요청하면서,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을 사용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B 씨는 지인 4명의 명의를 통해 각각 25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에게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 최대 500만 원이다.
B 씨는 통화에서 “당시 A 의원이 먼저 ‘쪼개기 후원’을 요청했고, 이후 회계 담당자 C 씨가 연락해 후원금 계좌 등을 안내했다”며 “A 의원이 ‘한 번에 입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나눠서 후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 의원을 만난 뒤 C 씨가 연락해 왔고, 이후 지인 4명의 명의로 각각 250만 원씩 후원금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C 씨는 현재 A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위는 B 씨의 제보를 받아 A 의원을 고발했다. B 씨와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은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도 작성했다. 여기에는 B 씨와 지인 3명의 서명 및 지장 등이 들어 있다. B 씨 대신 후원금을 나눠 납부한 4명 가운데 한 명은 지역에서 민주당 고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쪼개기 후원을 했는지 아닌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B 씨와 평소 알고 지낸 사이는 맞지만,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B 씨의 아내가 이번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려고 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취지다. A 의원은 “이번 공천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A 의원은 “후원을 요청하더라도 10만 원 정도 해 달라고 주변에 홍보해달라는 수준이었다”며 “법적으로 허용된 후원금 정도 얘기하고 더는 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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