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군무원들… “군인에 관사배정 밀리고, 약처방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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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료 지원 ‘사각’ 심각
국가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격오지 등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이 주거·의료 지원 부문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면서도 관련 법령과 지원 체계 미비로 주거 지원과 군 의료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8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지난해 경기 지역 한 부대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 공실 간부 숙소가 113실, 12개월 이상 공실도 50실 넘게 있었지만 남녀 공용 비품 미비 등의 이유로 여군무원들의 입주가 거절된 사례가 발생했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A 씨는 “나처럼 관사에 들어가는 사례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더라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부족 사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군무원의 숙소 입주율은 18.2%에 그쳤다. 군인은 관사 제공 외에도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주택수당 지급 등 주거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군무원에게는 군인과 같은 지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 접근성도 문제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상 군 의료시설에 근무 중인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해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군인으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군무원은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도 약을 받는 데 제한을 겪고 있다. 인권위 조사에서는 민간 약국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접경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일부 군무원이 현역 군인 이름을 빌려 약을 처방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에게 군무원 주거지원을 포함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국방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군무원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군 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원내 약 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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