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갔다가 돈 날릴 뻔했네”…70년 만에 확 바뀐다는 ‘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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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소비세 면세 절차가 기존 ‘매장 즉시 할인’에서 ‘출국 시 환급’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구매와 동시에 세금이 면제되던 기존 방식이 약 70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소비세 면세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리펀드(Refund)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번 개편은 면세 혜택을 이용해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일본 내에서 되파는 불법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관광객은 일본 내 약 6만4000개 면세 매장에서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 이후 일본을 떠날 때 공항이나 항만 세관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면 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출국 과정에서 현금을 받거나 사전에 등록한 신용카드의 결제 금액을 취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세를 즉시 제외해 주는 방식을 적용해 왔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1952년 이후 약 70년 만에 면세 절차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셈이다.
다만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함께 이뤄진다. 기존에는 의약품과 화장품 등 소모품에 대해 1인당 하루 50만엔(약 420만원)의 면세 구매 한도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제한이 사라진다.
소모품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특수 투명 봉투 포장 규정도 폐지된다.
일본 유통업계에서는 면세 방식 변경이 관광객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매 당시 면세 혜택을 받던 관광객들이 앞으로는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먼저 결제해야 하는 데다 출국 시 별도의 환급 절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부담도 변수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비중이 높은 백화점과 고급 시계 매장 등을 중심으로 단기 매출이 10~20%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일본 마케팅 업체 노바르카는 면세품을 불법으로 되파는 업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만으로도 백화점 면세 매출이 약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면세 혜택으로 아낀 금액을 다른 상품 구매에 사용하는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할인받은 소비세만큼의 돈을 백화점 지하 식품관 등에서 추가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연계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2025년 4268만명(소비액 9조5000억엔)인 방일 관광객 수를 2030년 6000만명(소비액 15조엔)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새 제도가 관광 소비 흐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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