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이라도 해외거래 하면”…코인 보유자 내역·잔액·개인정보 매달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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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6/10/23/0003054828_002_20261023151411970.png?type=w860)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가상자산 해외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 대해선 국내 가상자산 보유잔액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까지 매달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가상자산 이전업자 대상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이와같은 내용의 ‘거래정보 보고 체계’를 마련 중이다.
이는 오는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따른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전달한 편람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당일 거래가 완료된 가상자산 유출·유입 내역을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송·수취인과 거래 내역, 주민등록번호 등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보유자의 개인정보와 보유 잔액 등을 담은 월별 잔액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난 2024년 7월 19일 이후 가상자산 이전거래가 한 차례라도 있다면 보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잔액 보고에는 휴면계정과 상장폐지 가상자산, 스테이킹 자산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에 보고된 가상자산 이전 내역 관련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유해 불법 외환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내 5대 거래소에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총 127만2878명이다.
박 의원은 “한 번이라도 해외 이전거래를 이용했다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라며 “가상자산 과세에 더해 과도하게 개인 정보와 자산, 거래내역을 수집할 경우 관련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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