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정산금 안 줬다"…이무진, 빅플래닛 상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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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무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제공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 이무진이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무진은 지난 3월 회사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달 7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통보만으로 계약 관계는 사실상 정리됐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아두기 위해 별도로 신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무진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계약 해지 통보로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에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회사를 상대로 밀린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다툼 없이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대리인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으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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