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유족연금 2년넘게 1300만 원 챙겨… 환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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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9일 이은해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가평 계곡살인’으로 남편을 숨지게 해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가 남편 사망 이후 유족연금 1300만 원을 받아 챙겼지만 아직까지 환수된 금액은 0원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유족연금을 청구해 매달 46만 원씩 28개월간 약 1300만원을 챙겼다.
국민연금공단은 이후 2023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남편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이 씨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그간 지급된 연금은 환수하지 못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납부 의무자(이은해)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지급을 취소하고, 거짓·부정하게 수령한 유족연금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
문제는 지난 5년간 유족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34건,4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 금액은 2억3000만 원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56.3%에 불과하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2001년 해외로 출국한 배우자가 사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무려 22년(273개월) 동안 약 9600만 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했다가 2023년 배우자가 귀국해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난 사례도 있었다.
김교흥 의원은 “유족연금 부정수급 액수가 5년간 4억 원에 달하고, 이와 별개로 사망 사실을 은닉하는 등 다른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더 많다”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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