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법정공휴일->현충일 대체휴일 지정 무산…6월 황금연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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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오서린 기자) 2025년 대통령 선거에 이어 올해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6월 3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오는 6월 3일 수요일은 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 국민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전국동시지방선거로 3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자 같은 주 토요일에 현충일 대체휴일 지정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이나 국경일이 아닌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추모하는 국가기념일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올해 현충일이 주말이어도 5일(금요일)이나 8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 없다.
반면 올해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 제헌절의 경우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지난해에도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6월 3일 화요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으며, 현충일은 금요일로, 대체휴일은 따로 지정되지 않았다. 대신 직장인 기준 2일이나 4일, 또는 5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4일씩 쉴 수 있는 연휴가 만들어졌다.
올해는 3일 수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돼 4일, 5일 이틀 연속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해 최대 5일 동안 쉴 수 있는 연휴를 만들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7월에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제헌절이 금요일로, 주말까지 포함해 총 3일 쉴 수 있다. 8월은 15일 광복절이 공휴일로, 올해는 토요일이다. 이에 17일 월요일을 대체 휴일로 쉴 수 있다.
오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쉴 수 있는 추석 연휴가 있으며, 첫 날인 24일이 목요일이므로, 전주 주말인 19일부터 20일, 이후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연차를 쓰면 최대 9일 연휴가 된다.
또 10월 3일 개천절부터 대체공휴일인 5일, 9일 한글날을 포함해 중간 날짜인 6일부터 8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9일까지 연휴를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
11월은 특별한 공휴일이나 연휴가 없으며,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금요일로, 주말까지 3일을 쉴 수 있는 연휴가 남아있다.
출처 : 톱스타뉴스(https://www.topstar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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