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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독점 중계 방지 현실화된다… 국회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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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과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 미디어통신 기관 통합 추진을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7일 오전 전반기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를 두고 MBC 또는 KBS 중 한 곳이 의무 중계해야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월드컵·올림픽 중계 100% 커버리지 가능해질 듯… 국힘 "JTBC 위한 법이냐?" 반발

김현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특별히 중대성이 있는 중대한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해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해당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OTT를 통한 실시간 중계 포함 의무를 도입하고 중계방송권자는 행사 개최 6개월 전까지 중계방송권의 범위 등에 관해 방미통위와 협의하도록 했다"며 "또한 중계방송권협의체의 중계방송권 계약과 재판매 관련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국민 관심 행사에 중계방송권자는 해당 행사 개최 1년 전까지 계약의 주요 내용 등 자료를 방미 통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라고 방송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힌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함성이 지금도 생생하다. 우리 함께 중계방송을 통해 볼 수 있었다. 그것은 특정 계층만의 경험이 아니었고, 국민 모두가 나눴던 경험이고 기억이다. 집단적 기억이자 또 사회적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지금 현실은 거대 플랫폼과 유료 방송시장의 경쟁 속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콘텐츠들이 점점 더 비싼 유료서비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어 "현재 96% 이상의 국민이 유료방송 채널에 가입해 있다. 하지만 아직 4% 가까운 국민은 시청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경기나 콘텐츠들이 방송돼도 볼 수가 없다. 국민 통합의 문제이고 또 정보 격차의 문제이고 문화적 기본권의 문제라고 저는 확신한다"라며 "특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스포츠 경기, 재난정보 국가적 행사와 같은 콘텐츠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당연히 방미통위에서 신경 쓰고 우리 국회가 신경 써서 시청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9년 JTBC가 비싼 값에 산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료를 왜 공영방송이 부담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JTBC가 욕심을 내 갖고 독점계약을 해서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이 안 된 것에 대해 갖고 이번에 보니까 중앙일보 사옥도 내놓는다는 얘기가 도는 것 같던데. 이게 지금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JTBC가 비싸게 파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보편적 시청권을 일부 지상파TV에 한해 법에 규제, 강제한다. 이렇게 되면 문화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앞으로는 논쟁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JTBC가 96.8%를 커버할 수 있다. 보편적 시청권의 기준이 충족됐다. 월드컵 시청률이 60%다. JTBC 중계만으로도 보편적 시청권 기준이 충족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누가 혜택을 보느냐"라고 물은 뒤 "수혜를 보는 건 JTBC다. 지상파들은 의무적으로 이것을 방송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강제된다. 굳이 법을 만들어서 JTBC가 비싸게 주고 사 온 것을 일반 지상파가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다. 3%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JTBC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 아니냐는 거지요.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라고 물었다.

최민희 위원장 "26년 만에 방미통위 산하 연구기관 생겨" 국힘 "졸속 입법"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산하 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방미통진흥원) 설립 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방미통위가 출범해 과기정통부 소관 사무인 유료방송 관련 업무가 방미통위로 통합되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들을 통합해 방미통진흥원을 설립하자는 취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법안 통과 뒤 "과기정통부는 연구기관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정보통신과 AI로 가는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방송 쪽은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보니 이 분야의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구 방송위원회의 머리가 없었다"고 설명한 뒤 "2000년에 통합밥송법이 시행되고 26년 만에 방미통위 쪽에 연구기관이 생겼다. 앞으로 방미통위 직원들은 공직자답게 자기 임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 통과 전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의문이다. 원래대로라면 언론진흥재단과 코바코를 통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체부의 반발인지 통합이 안 됐다. 또 어떤 업무를 진흥할 건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몸집 불리기식의 통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과기정통부에 있던 유료방송 관련 업무들이 저희에게 이관되었는데, 그 산하 기관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정책 추진 동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하 기관의 일부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소관 업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진흥원 설립의 중요한 동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국힘 과방위원들은 <보편적 시청권·방송통신 조직 개편 관련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등 일방 강행,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입장문에서도 "공영방송의 만성적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재정부담을 더하면 콘텐츠 투자 위축과 중계권 시장 왜곡, 향후 국제 스포츠 콘텐츠 확보 경쟁력 약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방미통위로 개편하고, 방송통신미디어진흥원 설립 등 대규모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해당 기관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기존 기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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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듸치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샌듸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데 jtbc가 돈이 어딨어서 6000억 계약을 한거노? 이것도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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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수수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눙수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 독점중계 아니노? 모든 방송이 같은 경기를 동시에 방송하는 나라가 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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