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바투 쇼케에 ‘1억 각서’···하이브 “위반하면 손배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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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16일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컴백 쇼케이스 사전녹화 팬 서약서에 손해배상과 별도로 1억원의 위약벌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빅히트 뮤직 제공
[스포츠경향 이선명 기자]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컴백 쇼케이스에 참여하는 팬들을 대상으로 한 비밀유지서약서에 위반 시 손해배상과 별도로 1억원의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본지 취재 결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쇼케이스와 관련한 서약서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버스컴퍼니와 빅히트뮤직, 하이브에 손해배상과 별도로 “금 일억원(₩100,000,000)의 위약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위약벌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약서에는 1억원이 행사와 비밀정보의 성격, 중요성 등을 고려해 책정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향후 그 금액의 다과나 적정성에 대하여 다투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확약한다”고 했다.
위약벌은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위반 시 지급하도록 정한 돈이다. 이번 서약서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 별도로 1억원을 부담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이다.
다른 조항도 눈에 띈다. 7항에는 위반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3항에는 서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 회사가 전자기기를 열람하고 승인받지 않은 촬영·녹음 결과물 등을 삭제하는 절차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서약서는 오는 16일 발매되는 미니 9집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의 컴백 쇼케이스 사전녹화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식 행사 안내에는 “콘텐츠 유출 방지를 위해 당첨자의 보안서약서 서명을 받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정식 앨범 발매 11일 전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미공개 무대와 신곡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참여를 위해 동의해야 하는 서약서에 손해배상과 별도의 1억원 위약벌까지 명시된 것이다.
5일 경기 고양시 CJ ENM 일산제작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전녹화의 공지상 참여 인원은 멤버십 추첨 200명과 앨범 구매자 추첨 550명 등 총 750명이다. 예비 인원 10명도 별도로 공지됐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오는 16일 오후 6시 미니 9집 ‘퍼펙트 스톰’을 발매한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엔젤 바이트’(Angel Bite)를 비롯해 총 6곡이 수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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