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IP, 고객 정보 탈취 이어 DB저축은행서 대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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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협력업체 직원 100여명 명의 시도
최근 금융권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확산하는 가운데 DB저축은행에서는 중국 국적의 미상 인터넷 주소(IP)가 대출까지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금전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금융권 사이버 공격이 정보 유출을 넘어 금전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 확산하고 있다.
1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DB저축은행은 지난 14일 중국 국적의 신원 미상 IP가 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자사 및 협력업체 직원 100여 명의 명의로 대출 시도를 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상 IP 접근 이후 일부 직원이 본인도 모르게 한도 조회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해당 정황이 파악됐다.

일러스트= 챗GPT
DB저축은행은 대출 신청 절차를 한도 조회 단계에서 차단했고 이후 접근 시도도 모두 차단했다. DB저축은행은 현재 이 기능을 잠시 중단시켰다.
DB저축은행은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미상의 IP가 대출을 시도할 수 있었던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사와 협력업체 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B저축은행의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정보도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융권 전반을 노린 사이버 공격으로 정보 유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는 16곳이다. 업권별로는 은행 4곳(신한·국민·부산·하나), 저축은행 4곳(예가람·웰컴·DB·OK), 여신전문금융회사 2곳(현대캐피탈·산은캐피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2곳(PFCT·모우다), 전자금융업체 1곳(브라이트픽스), 가상자산사업자 2곳(스트리미·프라뱅), 상호금융 1곳(새마을금고중앙회)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이다.
금융 당국은 현재까지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출 시도 사례처럼 사이버 공격이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해커가 정보를 탈취한 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대출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사 차원에서 이용자 고지를 비롯한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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