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출신’ 장우혁 폭행 폭로한 전 직원,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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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 뉴시스
1세대 아이돌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정성균)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폭행 의혹을 제기한 김씨의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있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장 씨가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이 사실일 개연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실 적시 내용의 경우 장씨의 지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22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 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허위 사실로 장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14년 해외 출장 당시 택시 안에서 장 씨에게 뒤통수를 맞았고, 2020년에도 방송국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김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2014년 폭행은 일부 사실로 인정했지만, 2020년 폭행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해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 씨의 진술보다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 씨 측은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재발을 막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섰다”며 “사건이 잘 해결돼 평화로운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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