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아 날린 새집 계약금…법원 “집주인이 1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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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잃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세입자가 새집 계약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정을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배상 책임의 근거로 삼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4-3부는 지난 2일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금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을 뒤집고, B씨에게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 고양시의 한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1억6000만원에 2년간 전세로 계약했다. 계약 만료를 앞둔 2024년 7월에는 B씨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렸다.
같은 해 8월 A씨는 보증금 2억2000만원의 다른 주택을 계약하고 계약금 22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씨에게 새집 계약 사실을 알리고, 잔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을 잃게 된다며 보증금을 제때 반환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었다. 계약 만료 전날에도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기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결국 A씨는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새집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새 계약은 해지됐고, 계약금 중 돌려받은 700만원을 제외한 1500만원을 잃었다.
1심은 기존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새집 계약금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은 집주인이 계약금 손실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고 이를 배상 대상인 ‘특별손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잃는 등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집주인이 재임대 등 자신의 사정을 내세워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면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일이 기존 보증금 반환의 조건이 되거나 반환 시기를 늦추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한 민법 규정에 따라, B씨가 A씨의 새집 계약금 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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