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 천천히” 아이들 호소 무시 ‘만취 질주’…1명 사망케 한 30대 여성, 징역 1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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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6/09/30/0003050662_002_20260930123308379.png?type=w860)
법원 [연합뉴스]
어린 자녀들을 차량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1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19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118㎞ 초과한 시속 178㎞로 질주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8)씨를 숨지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 안에는 4세와 6세 두 딸이 탑승해 있었다. 언론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두 딸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사고 후 A씨는 도리어 자신의 아이들이 놀랐다며 목격자 등을 향해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준 난폭 운전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족 측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아이들을 태우고 그 속도로 주행한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며 오열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과속으로 인해 제동 거리가 길어졌을 뿐 도주 의사는 없었으며 현장으로 돌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이 제 삶에서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으로, 남은 인생은 돌아가신 분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뉘우치며 반성하겠다”며 “제 행동(의 죄가)이 무겁지만, 교화 가능성을 생각해서 선처해 달라. 피해자 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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