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과속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30대 엄마…‘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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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고./뉴스1
지난 1월 충남 홍성에서 어린 자녀 2명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자녀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한 점을 별도 범죄로 판단했다.
25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따르면 A(38)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편도 2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에는 미취학 자녀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자녀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A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하는 등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 당시 그는 퇴근 후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검찰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유사한 만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일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30대 여성 C씨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당시 8세·6세 자녀도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으며, C씨와 자녀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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