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잘못 붙여서…감정가 18억 아파트, 172억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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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법정 앞 모습. 국민일보DB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입찰표에 ‘0’을 하나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실수로 감정가의 9.2배에 달하는 100억원대 낙찰이 이뤄졌다.
16일 지지옥션과 법원 경매정보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등포구 도림동 ‘영등포아트자이’ 전용 144㎡ 매물은 172억9600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매물의 최초 감정가는 18억8000만원이었으나 한 차례 유찰을 거쳐 15억400만원까지 내려간 상태였다. 총 6명이 응찰한 가운데 2위 입찰가는 18억5004만원으로 최고가와 무려 154억4596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번 초유의 낙찰가는 응찰자가 원래 의도했던 17억2960만원에 ‘0’을 추가로 기재하는 실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경매 나흘 뒤인 15일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단순 기재 실수는 매각 불허가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에 매수를 포기할 경우 최저 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매 입찰표 기재 실수는 과거에도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2024년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한 아파트는 감정가 8억원의 8만배가 넘는 6700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 지난달에도 구로구 전용 84㎡ 아파트가 감정가의 884%인 66억원에 낙찰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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