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스마트안경 앱에 얼굴인식 기능 몰래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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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스마트글래스스마트안경(스마트글래스) 시장 점유율 85%의 메타가 출시도 하지 않은 얼굴인식 시스템을 몰래 내장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와이어드는 메타 스마트안경 구동 앱인 '메타 AI'를 정밀 분석한 결과 얼굴인식 코드가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가됐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앱의 누적 다운로드는 5000만회를 넘는다.
문제의 핵심은 기능의 완성도다. 독립 보안 연구원 '부코디'(가명)는 안드로이드용 앱 273.0.0.21 버전을 뜯어본 결과 얼굴 탐지·추출·식별을 담당하는 인공지능(AI) 모델 3종과 생체정보 저장 구조가 모두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시험용 이미지로 인식 과정을 끝까지 구동했더니 앱이 얼굴을 2048개의 숫자로 이뤄진 생체 서명으로 변환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와 대조해 "사람 인식됨"이라는 알림을 띄웠다고 설명했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위협연구소의 쿠퍼 퀸틴 보안 연구원도 정적 분석을 통해 코드의 존재를 확인했다. 퀸틴은 메타가 고객을 '분산형 감시 기계'로 만들 역량을 갖췄다고 지적했다.
메타 내부에서 이 기능은 '네임태그'(NameTag)로 불렸다. 다만 5월 버전 앱에서는 명칭이 '커넥션스'로 바뀌었고 "당신이 만난 사람을 기억하라"는 안내 문구가 함께 노출됐다.
가장 민감한 대목은 출시 시점을 둘러싼 의도다. 뉴욕타임스(NYT)가 입수한 내부 메모에는 메타가 비판 세력의 관심이 분산된 '역동적 정치 환경'을 틈타 기능을 내놓으려 했다는 정황이 담겼다.
이 계획은 이미 정치권의 견제를 받고 있다. 에드 마키·론 와이든·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3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동의 절차와 생체정보 처리 방식을 4월 6일까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안경 착용자가 하루에 수천명의 얼굴을 스캔할 수 있지만 행인은 자신이 식별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마키 의원은 이 기술이 미국 내 대중 감시의 일상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는 앞서 2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9개 주 규제당국에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단체는 해당 기능이 화장실·진료소·교실·집회 현장에 무차별 배치될 수 있다며 시장 출시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과도 무겁다. 메타는 2019년 FTC와 50억달러 합의, 2021년 일리노이주 집단소송 6억5000만달러 합의, 2024년 텍사스주 14억달러 합의 등을 거치며 약 70억달러를 물고 페이스북 얼굴인식을 폐기한 바 있다. 당시 삭제된 얼굴 템플릿은 10억건이 넘는다.
법적 공방도 본격화하고 있다. 생체정보 무단 수집을 문제 삼은 집단소송의 첫 사건관리 기일이 6월 5일로 예정돼 있다.
메타 대변인은 "아직 소비자에게 제공된 것은 없고 어떻게 할지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출시를 결정한다면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집중식 얼굴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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