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노조야 파업 적당히 해라, 위반 시 하루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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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총파업을 금지해달라며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신우정)는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삼성전자가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법원은 만약 노조가 이를 어기고 해당 시설 등의 평시 수준 운영을 저해하는 유형력 행사·해악 고지·지침 배포 등을 할 경우 두 노조가 1일 위반당 각 1억원, 각 노조 지부장과 위원장 대행이 각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의 폐지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달에는 대규모 결기 대회도 열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반도체 생산 라인 점거 같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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