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근로시간 ‘주 48시간’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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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배송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46시간 제한을 주장한 민주노총과 50시간 보장을 요구한 한국노총, 쿠팡·컬리 측의 의견이 맞섰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을 마련하면서 절충점이 도출됐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택배 사회적 대화 중간 합의서에 따르면 야간 택배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한 주48시간으로 규정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당초 50시간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며 “다만 작업 시간은 48시간으로 제한하되 이 안에 휴게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연속 근무 후 휴일을 보장하는 방안 역시 쿠팡·컬리의 의견이 반영됐다. 당초에는 주4일 근무 후 이틀간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주5일 연속 근무 후 이틀 휴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주4일 근무 후 이틀 휴식을 강제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근로자의 휴식 선택권도 제한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회적 합의문의 적용 범위는 쿠팡·컬리의 택배 종사자뿐 아니라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화물운송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가 도출되면 정부는 1·2차 사회적 합의와 이번 중간 합의 내용을 반영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사회적 대화 기구는 야간 작업 시간 제한 등에 따른 택배기사 수입 감소분 보전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택배비 인상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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