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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피임약 판매 논란…감기약 570개 확인 결과, 동명 피임약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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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감기약을 사러 온 초등학생에게 경구피임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약사를 두고 법적 책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약사법과 청소년보호법에는 일반의약품인 경구피임약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학생이 실제로 감기약을 요구했는데 약사가 피임약을 잘못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민사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순천경찰서는 최근 지역 약사인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약국을 찾은 초등학생 B양에게 경구피임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약을 복용한 뒤 두통과 복통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B양 측은 감기약을 요구했지만 피임약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A씨는 B양이 초등학생처럼 보이지 않았고 피임약 제품명을 정확히 말해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국 내부 CCTV 등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초등학생에게 피임약 팔면 불법?…일반약 연령별 판매금지 규정 없어


첫 번째 쟁점은 피임약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다.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국내 약국에서 판매되는 마이보라정과 센스데이정, 머시론정 등 상당수 경구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 제품의 제품 정보에도 일반의약품이자 피임제로 표시돼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연령 제한 대상인 '청소년유해약물'과도 구별된다. 현행법은 주류와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과 별도로 고시된 유해약물 등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경구피임약을 일률적으로 청소년 판매 금지 대상으로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일반의약품이라는 전제에서는 구매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매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복약지도 안 했다'만으로 약사법 위반 단정 어려워


A씨의 주장처럼 B양이 특정 피임약 제품명을 정확히 요구했고 약사가 해당 제품을 그대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약사법은 복약지도를 의약품의 명칭과 용법·용량, 효능·효과, 부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반의약품 구매자가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돕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만 일반의약품 판매 단계에서는 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할 때 반드시 복약지도를 하도록 한 규정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초등학생에게 일반 경구피임약을 판매했다'거나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약사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감기약 주세요" 했다면 얘기 달라져


반대로 B양 측 주장대로 학생이 감기약을 요구했는데 A씨가 이를 잘못 알아듣거나 다른 이유로 피임약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면 쟁점은 달라진다. '미성년자에게 피임약을 팔았느냐'가 아니라 '의약품을 잘못 판매했느냐'가 핵심이 된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오판매가 있었고 B양의 두통·복통 등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며 피임약 복용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약사의 주의의무 위반까지 인정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형사·민사 책임 모두 실제 오판매 여부와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을 따져야 한다.


출처 : 이코리아(https://www.ekore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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