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發 '1인 기획사' 탈세 논란…"명확한 가이드라인·과세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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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發 '1인 기획사' 탈세 논란…"명확한 가이드라인·과세기준 필요"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씨, 배우 김선호씨 등 유명 스타들의 탈세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연예인들이 자신의 활동을 위해 설립하는 '1인 기획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연예인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소득의 대부분을 법인에 남겨두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추징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연예인들이 활동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건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인을 운영하기만 해도 악의적인 '탈세범'으로 몰리는 일이 적지 않다고 호소한다.
3일 세정 당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차씨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200억 원이 넘는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차씨가 활동 수익의 일부를 인천 강화군 소재 법인의 매출로 잡아 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씨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렇게 국세청이 연예인을 상대로 세금을 추징 당하는 일은 차씨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유연석씨, 조진웅씨, 이준기씨 등 1인 기획사를 갖춘 연예인이 수억~수십억원 세금을 추징 당했고, 올해는 차씨에 이어 김씨도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연예인들이 개인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가 '절세'에 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서 45%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00억원이 넘는 구간에서 25%에 불과하다. 또 법인은 가족이나 매니저·스태프의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 부대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상대적으로 쉽다.
연예인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또 최근에는 계약이나 브랜드·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받기 위해 개인 법인을 세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세청은 법인 사무실과 고용된 직원 등 물적·인적 실체가 명확하고, 연예활동 지원 용역을 뒷받침할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정상적인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씨, 배우 김선호씨 등 유명 스타들의 탈세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연예인들이 자신의 활동을 위해 설립하는 '1인 기획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연예인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소득의 대부분을 법인에 남겨두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추징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연예인들이 활동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건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인을 운영하기만 해도 악의적인 '탈세범'으로 몰리는 일이 적지 않다고 호소한다.
3일 세정 당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차씨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200억 원이 넘는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차씨가 활동 수익의 일부를 인천 강화군 소재 법인의 매출로 잡아 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씨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렇게 국세청이 연예인을 상대로 세금을 추징 당하는 일은 차씨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유연석씨, 조진웅씨, 이준기씨 등 1인 기획사를 갖춘 연예인이 수억~수십억원 세금을 추징 당했고, 올해는 차씨에 이어 김씨도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연예인들이 개인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가 '절세'에 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서 45%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00억원이 넘는 구간에서 25%에 불과하다. 또 법인은 가족이나 매니저·스태프의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 부대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상대적으로 쉽다.
연예인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또 최근에는 계약이나 브랜드·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받기 위해 개인 법인을 세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세청은 법인 사무실과 고용된 직원 등 물적·인적 실체가 명확하고, 연예활동 지원 용역을 뒷받침할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정상적인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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