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청소년실 없앤다…10월부터 모든 객실 출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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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악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
출입 허용하되 청소년 고용 제한은 유지
출입 허용하되 청소년 고용 제한은 유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실’ 구분이 사라진다. 다음달부터 청소년도 특정 객실에 제한되지 않고 노래연습장의 모든 객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청소년실에 한정됐던 출입 범위를 모든 객실로 확대하고 10월 8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정비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출입은 허용하되 고용은 제한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뀐다. 노래방이 초·중·고교생에게 익숙한 문화공간이 됐고, 청소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현실과 현행 분류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청원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술이나 접객·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코인노래방까지 유해업소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란이었다. 청소년 이용 시간 준수, 주류·접객 서비스 금지, 사업자 등록증 게시, 안전사고 예방 등의 조건을 갖춘 업소에는 ‘청소년 친화형 코인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관련 서약서를 게시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기존에는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이 제한됐고 청소년실만 이용할 수 있었다. 바뀐 기준이 시행되면 특정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객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가 음악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청소년의 건전한 음악 향유 문화를 넓히려는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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