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못 갚자 169차례 연락…보험설계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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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보험설계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보험설계사는 1억 원을 빌린 피해자에게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69차례에 걸쳐 추심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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