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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못 갚자 169차례 연락…보험설계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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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빌린 돈 못 갚자 169차례 연락…보험설계사 벌금형




[KBS 울산]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보험설계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보험설계사는 1억 원을 빌린 피해자에게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69차례에 걸쳐 추심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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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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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범죄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계획범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억 안 갚으면 속 터지는 건 이해하지만 169번 연락하면 채권자가 피고인이 돼버리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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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챕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돈 빌려준 사람도 억울하고 연락에 시달린 사람도 고통이고 결국 법원만 바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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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형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공감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년 5개월 동안 169차례면 독촉도 적당한 선을 한참 넘어가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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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비공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돈 받을 권리는 있어도 밤낮없이 연락할 권리까지 생기는 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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