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무조건 부모인계?틀렸다!…차 훔친 초등생 3명 시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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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로 위험 천만하게 몰고 다니다 붙잡힌 촉법소년들이 결국 보호시설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훔친 차를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천안지역 초등학생 A(12)군과 B(12)군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서 감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군과 B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20분께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경찰은 추적에 나서 2시간25분 만에 동남구 신부동의 한 거리에서 운전자인 A군을 붙잡았다.
동석했던 B군과 C(12)군은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5분께 동남구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타고 달아났고 검거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소년부 법원은 당시 운전자이자 주범이었던 A군에 대해서만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하도록 하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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