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7년 넘어도 민영주택 신생아 특공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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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옥한빈 기자] 국토교통부가 출산가구의 민영주택 청약 문턱을 낮추기 위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수요에 맞춘 주택공급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왔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해 일부 출산가구가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10%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혼인 후 7년 이내 요건과 무관하게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로 나뉜다.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신청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공급과 추첨공급 단계로 순차 이동할 수 있어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보다 구조가 단순해진다.
정책 대상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 요건도 적용된다. 규제지역은 2년,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지역·주택 규모별 예치 기준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공급은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등 3단계로 나뉜다. 배분 기준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해 제도 운용의 복잡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역 맞춤형 특별공급 체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대상이 제한적이고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즉시 특별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넓히고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출생 지표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6.8% 늘었고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도 7만50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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