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립 속도전… 금융·세무·출입국 기록까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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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단속을 전담할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이 7월부터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감독원은 금융거래 정보와 세무 자료, 건강보험 납부 내역, 주민등록 전입 기록, 출입국 기록 등 각종 개인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까지 부여돼 직접 수사도 가능해진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7명이 지난 2월 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면 정무위 심사를 거쳐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감독원은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기구다.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 조직으로 설치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투기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거래 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과 세무 정보, 자산 변동 현황, 실거래 신고 자료, 건강보험 납부 기록,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 출입국 기록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각종 자료를 요청·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 거래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기관별로 흩어진 정보와 권한을 한곳에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는 하나의 거래에 다양한 법률 위반 사항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는 기관별 권한과 정보가 분산돼 있어 단속과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과세·등기·금융 자료 등에 대한 교차 검증과 관계 기관 간 업무 조정을 통해 조사·수사의 중복과 공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안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태년·박범계·박주민·박지원·박찬대·진성준 의원 등 민주당 중진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되면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을 감독하듯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가격 담합이나 호가 부풀리기 같은 불공정 거래를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투기 근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동산 역시 개인의 재산권 영역”이라며 “금융·세무·건보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면 사실상 국민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과도한 조사 권한이 국민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권한 범위와 통제 장치를 충분히 검토한 뒤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음에도 투기 억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또 하나의 비대한 행정 조직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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