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눈썹 문신' 무죄확정…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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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의료 면허 없이 눈썹, 헤어라인 등의 미용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 종사자가 11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이후 나온 첫 무죄 확정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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