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18명 추가 인정…누적 3만91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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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피해 건수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사례이며, 39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추가 확인된 경우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모두 3만9121명으로 늘었다.
피해 규모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원 이하가 41.8%,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12.4%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자의 97.6%가 보증금 3억원 이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전 11.2%, 부산 10.3%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0.8%, 다가구주택 18.3%, 아파트 13.4%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6.0%를 차지해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심의 건수 가운데 피해 인정 비율은 60.4%였다. 반면 22.6%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10.0%는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LH는 현재까지 9033가구를 매입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을 돌려받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다.
LH는 올해 1~5월 월평균 807가구를 매입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기준 피해자들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은 2만262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만5302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아 심의가 완료됐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금융·주거 지원 등 각종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에 인정된 피해 건수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사례이며, 39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추가 확인된 경우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모두 3만9121명으로 늘었다.
피해 규모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원 이하가 41.8%,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12.4%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자의 97.6%가 보증금 3억원 이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전 11.2%, 부산 10.3%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0.8%, 다가구주택 18.3%, 아파트 13.4%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6.0%를 차지해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심의 건수 가운데 피해 인정 비율은 60.4%였다. 반면 22.6%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10.0%는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LH는 현재까지 9033가구를 매입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을 돌려받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다.
LH는 올해 1~5월 월평균 807가구를 매입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기준 피해자들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은 2만262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만5302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아 심의가 완료됐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금융·주거 지원 등 각종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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