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교사가 내 아이 학대했다" 학부모 막무가내 신고가 부른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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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교사만이 아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무혐의'로 결론 나지만, 교사들은 우울증과 트라우마 등 지독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 물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강화를 위해 5개의 법안을 개정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나름의 방안도 마련했다.
#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선 무수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제도적 한계 속에서 일부 학부모는 '아님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가르칠 의지마저 꺾어 놓고 있다. 우리 학교 이대로 괜찮을까.
#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휴대전화 사용을 저지하는 여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해당 학생은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학생은 형사처벌을 면했다.
# 올해 5월엔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이 교사를 20여분간 폭행하는 사건이 터졌다. 정서ㆍ행동 문제로 상담을 받던 해당 학생은 교사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을 가했다. 교사는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았고,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상황까지 심심찮게 터져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자칫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두려워 학생의 문제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는 교사가 숱하다는 점이다.
2023년 학부모의 극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 이후 정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추진했지만 현장에선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당시 교육부는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아동복지법ㆍ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 현장이나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를 악용한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84.1%(이하 2024년)는 부모다. 유치원 교직원이나 초ㆍ중ㆍ고교 직원은 각각 0.4%, 2.3%에 그친다(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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