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강도 남성 징역 7년 선고..정당방위 인정됐다
페이지 정보
본문
배우 나나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법원이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을 침입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는 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혐의가 인정되며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 역시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라며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후 A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직접 적어온 글을 읽고 "피해자들께 죄송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칼을 찌르거나 폭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신문 당시 A씨는 "자택 침입 당시 칼은 없었다. 나나 모친과 마주치고 놀랐다. 나나 모친도 놀라서 나가라고 말해서 진정하라고 물건 훔치라고만 들어왔더니 나를 밀쳤다"라며 "나나 모친이 내 목을 칼로 위협했고 목 부분이 찔렸다. 나나 모친을 진정시킬려고 몸을 껴안았고 목을 조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칼에 찔리고 나서 피가 많이 흘렀다. 여러 차례 나나 모친에게 맞기도 했다"라며 "칼날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고 이를 놓으면 죽는 상황이었다. 이후 오른손으로 버텼다. 피부가 찢어지는 소리도 났다. 결국 대치 상황은 끝났다. 나의 폭행은 전혀 없었다. 껴안은 게 폭행이라면 인정하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름과 나이를 물어봐서 다 대답했다.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계신데 앞선 재판에서 받은 벌금 1000만원을 엄마에게 빌리는 상황이어서 물건을 훔치게 됐다고 설명했다"라며 "나나가 칼을 가져온 걸로 하라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과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고 이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칼을 가져왔다던가 목을 조르고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며 "반성도 많이 했다.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또한 "침입 당시에는 피해자가 나나인 줄도 몰랐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A씨는 "나나가 '네가 가져온 칼이라고 해라'라고 말해서 이후 조사 당시 내가 가져온 칼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공지사항
- 먹튀검증 커뮤니티 토판사 운영 방침 안내 09-14
- 치킨 기프티곤 사용 방법 안내 09-11
- 🚨이벤트 접수 양식 공지🚨 07-31
- 꽁머니 이벤트 다계정 악용사례 강력 제재 공지 07-20
- [ 토판사 스포츠 예측 포인트 이벤트 안내 ] 05-25
-
에이피좋나요?
캐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에이피 좋아요
그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여기 사장님 진짜 배포 크시고 우선 텔레 상담 속도가 …
에우제비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잘쓸게요 상담사분 친절하고 정말 좋습니다 짱짱맨!!
에우제비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크크벳 좋아요 치킨이벤트도 좋아요
스마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