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두물머리 시신 유기범 범행 직후 지인에 "죽였어"...검찰 녹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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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범행 직후 지인에게 살해를 실토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를 검찰이 확보했다. 녹취에는 남성이 지인과 약 28분간 통화하며 범행 사실과 해외 체류 및 출국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평 두물머리 시신 유기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은 최근 피고인 성모(35)씨의 통화 녹취를 확보해 서울북부지검에 전달했다. 통화는 1월 14일 오후 5시 20분쯤 이뤄졌다. 검찰이 파악한 범행 시점은 같은 날 오후 3시 34분쯤이다. 범행 약 2시간 뒤, 시신 유기(오후 11시 19분쯤) 6시간 전에 이뤄진 통화인 셈이다.
녹취에 따르면, 성씨는 피해자를 별명 '또치'로 지칭하며 "또치는 진짜 쟤는 세상 살면 안 돼" "저 새끼 세상 살면 안 돼"라고 말했다. 성씨, 피해자 모두와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진 통화 상대방이 "갑자기?"라고 묻자 "뭘 갑자기야. 옛날부터 그랬는데"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 "사실은 내가 또치 죽였어" "진짜 죽였어"라고 범행을 실토했다. 상대가 "진짜 죽였으면 자수해"라고 하자 성씨는 "왜 자수해"라고 답했다. 대신 "해외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핸드폰을 못 쓰잖아" "너 태국 갔을 때 어떻게 살았냐?" 등을 물었다.
성씨 측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사망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도봉경찰서는 양평소방서와의 합동 수색을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용담대교 집중 수색을 실시했으나 피해자의 시신을 아직 찾지 못했다. 해당 수색에는 잠수요원과 수색견, 경기도119 특수대응단 등 일일 90~100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성씨의 다음 재판은 9일 오후 3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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