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니’ ‘킥라니’ 법 위반 다 잡아낸다…경찰 ‘두 바퀴 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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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내달 1일부터 두 달여간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
28일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륜차 등 ‘두 바퀴 차’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은 85건으로 직전해 75건보다 10건 늘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망 사고도 지난해 388건을 기록해 361건이었던 그 전해에 비해 27건 늘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 사고는 지난해와 그 전해에 각각 23건이 있었다. 이들은 이른바 ‘자라니’ 또는 ‘킥라니’라 불리고 있다. 자전거와 킥보드가 고라니처럼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뜻이다.
경찰은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오토바이·전동킥보드 인도 주행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 전원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두 바퀴 차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륜차 등 ‘두 바퀴 차’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은 85건으로 직전해 75건보다 10건 늘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망 사고도 지난해 388건을 기록해 361건이었던 그 전해에 비해 27건 늘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 사고는 지난해와 그 전해에 각각 23건이 있었다. 이들은 이른바 ‘자라니’ 또는 ‘킥라니’라 불리고 있다. 자전거와 킥보드가 고라니처럼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뜻이다.
경찰은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오토바이·전동킥보드 인도 주행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 전원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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