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들 “주총 승인 없는데…특별성과급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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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 총결집 집회에서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6/05/22/0003028085_002_20260522140228332.jpg?type=w860)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 총결집 집회에서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주주단체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는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는 상법상 주주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체계가 OPI(성과인센티브)와 DS(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으로 나뉘어 있고,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아 상한 없이 지급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런 형태의 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 아니라며, 대법원 판례상 주주가 관여해야 할 자본 배분 문제에 가깝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상법 위반 없이 노조와 경영진이 각 주주를 설득해 주주총회 의결로 성과 배분을 승인받으면 된다”며 “그렇게 하면 하자는 치유되고 협약 무효 소송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전날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성과급을 OPI와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OPI는 연봉의 50%를 상한으로 하는 기존 방식이 적용되지만, 특별경영성과급은 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별도 상한을 두지 않아 성과급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주단체는 별도 보도자료와 전날 집회에서도 이번 합의가 “영업이익 12% 성과급” 구조로 사실상 상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확인 소송,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등 4대 법적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사 합의가 임금 문제를 넘어 주주권과 경영권, 노사 자율의 경계까지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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