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km 스쿨존, 24시간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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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24시간 내내 시속 30㎞로 제한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 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차량 속도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에선 스쿨존 운행 속도를 학생 통학 시간대에만 시속 30㎞로 제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통학 시간 외에는 일반 도로와 똑같은 속도 제한 규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스쿨존 속도 제한은 2011년 도입됐지만,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단속이 강화됐다. 민식이법으로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고, 상해·사망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징역형 등으로 강화됐다. 교통 법규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3배다. 서울시 등에선 일부 스쿨존 제한 속도를 시속 20㎞까지 낮추기도 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에도 통행 속도를 일괄적으로 3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새벽 배송 기사, 택시 기사처럼 새벽에 주로 활동하는 운전자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다. 작년엔 도로교통법의 스쿨존 속도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채다은 변호사는 “미국·영국·호주는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77199?sid=102
드디어 손을 보는구나
스쿨존의 의도는 당연하다만
어느정도는 유도리 있게 바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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