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된다” 신고만으론 측정 불가···법원 “음주측정 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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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만으로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택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충남 아산시 한 음식점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식점에 있던 B씨는 “A씨가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셨다”며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8시12분쯤 운전을 마친 뒤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1분쯤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오후 10시30분쯤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상당성 요건을 완화해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경우 헌법적·정책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관적 의심만으로 음주 측정 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 수사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시민의 평온권을 해치고 사법 공권력을 개인의 보복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운전을 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별도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시민에게 측정 의무를 부과한다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 행정을 입증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반하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경찰관이 확보한 정보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제삼자의 추측성 신고와 운전 후 2시간이 지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뿐”이라며 “이런 정황만으로는 상당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무죄 이유: 운전 시점과 측정 요구 시점이 2시간 이상의 시차가 존재했고, A씨는 별도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상태였음. 그래서 운전 당시에 A씨가'운전할 당시'에 술을 마셨다고 단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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