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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세진다…중대위반 감경제한·매출액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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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이 강화된다. 매출액 산정기준도 높아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나 피해 규모 등이 심각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조사 협조, 자율보호 활동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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