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이 한국 업체한테 받은 기술·노하우 소득…국내서 세금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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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 제노스코에 지급한 기술료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술 등 노하우는 한미조세협약상 과세 면제가 되는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제노스코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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