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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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내 과세당국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했다.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우리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때 실질적 납부 의무자는 외국 법인이지만 한국 기업이 법인세 몫을 떼고 외국 법인에 대금을 지급한 뒤 해당 법인세를 내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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