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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19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일하면 손해” 족쇄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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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다음 달 17일부터 은퇴 후 다시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앞으로 월 소득이 519만원 이하면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을 넘는 소득을 올리면 최장 5년간 연금이 감액됐다. 올해 A값은 월 319만원이다. 은퇴 후 재취업으로 월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 삭감 대상이 됐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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