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있다고 국민연금 감액?” 다음 달부터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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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따라 다음달부터 매달 500만원 가량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 공식 시행된다.
특히 개정안을 통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는 점이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이른바 ‘A값’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원이다. 은퇴 후 재취업으로 한 달에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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