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징계’ 감찰위는 필수 절차 아니라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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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부서 “곧장 징계” 말 나와
법조계 “감찰위 자문이 의무 조건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들어야”
대검찰청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규정은 중요 감찰 사안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검사 징계 청구 건과 관련해 법무부 안에서는 “필수 절차가 아니어서 바로 징계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 규정에 따라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그 대상은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 사건 등’이다.
장련성 기자
이 조항은 2005년 9월 제정 당시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조항이었는데,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바뀌었다. 당시 법무부는 판사 사찰 의혹 등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하다가 “(징계 관련)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며 규정을 바꿨다. 그러자 법조계에선 “법무장관의 감찰권 남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추 장관은 결국 감찰위 의견을 들은 뒤 윤 당시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 조항은 2023년 1월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다시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복구됐다.
이번 박 검사 징계 청구 건과 관련해서도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법무부가 감찰위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감찰위 자문이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내에선 “박 검사 사건은 징계 청구권자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고, 대검 단계에서 이미 결론을 낸 사안이어서 법무부 감찰위가 다시 심의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지난 15일 정성호 법무장관은 박 검사 징계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다시 기록을 보고 있고, 인천지검에서 감찰하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두 건을 모아서 진행하는 게 나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검이 청구한 ‘정직 2개월’이 적절하지 않아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려고 기록을 살피는 것은 사실상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러면 감찰위를 열어야 하는 의무 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추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진영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에 “작년 8월 특정 정당의 공청회에 참석한 임은정 검사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의 청문회 참석이 문제라면 임 검사장도 감찰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검사장이 참석한 ‘검찰개혁 공청회’는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주최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도 “임 검사장은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박 검사 참석 행사와) 어떤 점이 다른지 밝혀달라”고 했다.
법조계 “감찰위 자문이 의무 조건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들어야”
대검찰청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규정은 중요 감찰 사안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검사 징계 청구 건과 관련해 법무부 안에서는 “필수 절차가 아니어서 바로 징계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 규정에 따라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그 대상은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 사건 등’이다.

이 조항은 2005년 9월 제정 당시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조항이었는데,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바뀌었다. 당시 법무부는 판사 사찰 의혹 등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하다가 “(징계 관련)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며 규정을 바꿨다. 그러자 법조계에선 “법무장관의 감찰권 남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추 장관은 결국 감찰위 의견을 들은 뒤 윤 당시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 조항은 2023년 1월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다시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복구됐다.
이번 박 검사 징계 청구 건과 관련해서도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법무부가 감찰위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감찰위 자문이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내에선 “박 검사 사건은 징계 청구권자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고, 대검 단계에서 이미 결론을 낸 사안이어서 법무부 감찰위가 다시 심의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지난 15일 정성호 법무장관은 박 검사 징계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다시 기록을 보고 있고, 인천지검에서 감찰하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두 건을 모아서 진행하는 게 나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검이 청구한 ‘정직 2개월’이 적절하지 않아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려고 기록을 살피는 것은 사실상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러면 감찰위를 열어야 하는 의무 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추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진영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에 “작년 8월 특정 정당의 공청회에 참석한 임은정 검사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의 청문회 참석이 문제라면 임 검사장도 감찰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검사장이 참석한 ‘검찰개혁 공청회’는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주최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도 “임 검사장은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박 검사 참석 행사와) 어떤 점이 다른지 밝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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