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디저트’ 때문에…‘미슐랭 2스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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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유명 '미슐랭 2스타' 식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했단 건데요.
최주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미슐랭 투스타'를 받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디저트입니다.
식혜를 접목한 소르베에 기호에 맞춰 개미를 뿌려 먹는 게 특징입니다.
셰프가 유명 요리 예능에 출연하며 더 입소문이 났는데 방문 후기에는 "셰프가 설악산, 지리산에서 직접 채집한 개미"라며 신선하다는 반응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디저트 때문에, 레스토랑과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곤충은 10종으로 제한되는데, 개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2021년부터 4년 가까이 개미 디저트를 1만 2천 2백 회 넘게 판매해 1억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된 개미가 지리산 등이 아니라, 태국과 미국에서 수입됐다는 점도 공소사실에 기재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사용된 개미의 중금속 검출량이 다른 식용 곤충 대비 최대 55배라는 분석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레스토랑 측은 검찰 조사에서 "셰프가 미국과 유럽 근무 당시 개미 산미를 활용한 요리를 했고 국내에서는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 측은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 외에 별도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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