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17조 5항 우리 아이 기분 상해 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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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전가의 보도 처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들 말려 죽이게끔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사용 예시로는..
*수업시간에 조용히하란 말에 우리 아이가 상처 받았어요.
*운동회 달리기에서 우리 아이가 꼴찌 해서 상처 받았어요.
*소풍 때 선생님 드시는 김밥을 먹어보라 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가 상처 받았어요. (아이들은 이미 점심시간에 샌드위치가 제공 되어 먹은 상태. 선생님들이 자비로 구매하고 먹은 김밥이었다고 함)
도데체 저딴 법에 보호를 받아 기분 안 상하고 자란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지.. 왜 저렇게 까지 기분이 상하면 안되는 건지..
물론 법을 만든 의도가 좋았을 거란 건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악용되고 부작용이 크다면 뭔가 손을 봐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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