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계약 썼어도 실제 일 안 했으면 미지급 임금 요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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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홍인기 기자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전북 익산의 전 YMCA 사무총장 A씨가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12월 사무총장으로 부임하면서 '2023년 12월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재정 문제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이에 소송을 냈다. 양측은 2020년 12월 확약서를 작성했는데, 확약서에는 "체불 임금 9,900만 원을 지급하고, A씨는 '2021년 12월까지'만 재직하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에 소송을 취하했고, 약속된 금액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사장들은 "2017년 8월 이후 조직이 사실상 와해됐다"며 "A씨도 이 시기부터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임금 청구 요건으로 실제 근로 제공이 필요한 건 아니다"며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근로를 제공해야 발생한다"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확약서 상에 근로계약 기간을 '2021년 12월까지'로 정한 점도 판단 근거로 언급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은 확약서에서 정한 2021년 12월 종료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한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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