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현대’ 3주택자, 양도세 48억 더 낸다 [양도세 중과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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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부활하며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82.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게 됐다.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각각 가산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2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물잠김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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