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삼전 소액주주 뿔났다… 파업시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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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삼전 소액주주 뿔났다… 파업시 집단소송
장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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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진 기자
임재섭 기자
수정 2026.05.10. 오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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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업 가치 훼손시 공동행동”
“필수인력 파업은 불법… 손배 가능”
전문가들 “성과급, 교섭 대상 아냐”
삼성전자 첫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노조원들이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있다.원본보기
삼성전자 첫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노조원들이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노조 파업에 대비해 집단소송 작업에 착수했다. 1분이라도 공장이 멈춰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주가 하락 등 피해에 대한 배상을 노조에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노조 파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삼성전자 공동교섭본부를 주도하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11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측과 이틀간 사후조정 협상을 시작한다. 소액주주의 이 같은 집단 움직임이 이번 협상에서 파업을 막을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거나, 사측이 노조안을 받아들이면 소액주주들이 개정 상법을 근거로 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노조법과 상법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성과급 문제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영상 결정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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