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버틴 10년…미국서 집 산 아내는 호화 생활" 기러기 남편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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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제약 회사의 영업 관리자로 20년 넘게 일해 온 50대 가장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뒤 10년 넘게 기러기 아빠로 지내왔다. 조그마한 원룸에서 끼니를 대충 때워가며 최대한 돈을 아꼈고 번 돈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보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10년간 송금한 돈만 해도 7억에서 8억은 족히 된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내 아내와 딸이 낯선 타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만 있다면 희생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어느 날 A 씨는 우연히 아내의 SNS 사진을 보고 놀랐다. 사진 속 아내는 미국에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골프 교습을 받고 있었다.
A 씨는 "저는 고시원 같은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버티는데 아내는 제가 보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거다. 제 인생이 너무나 허탈했다"라고 털어놨다.
그즈음 딸이 미국 대학에 입학했고, A 씨는 아내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제안했지만 아내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아내가 미국에서 작은 집을 마련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A 씨는 "차라리 내가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다. 돈을 덜 벌더라도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다. 그러나 아내는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퇴직할 때까지는 지금처럼 한국에서 돈을 벌라고 했다. 순간 제가 가족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가 된 기분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또 "가끔 미국에 가면 딸은 저를 낯설어했고, 아내와 딸이 나누는 미국 생활 이야기에 저는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며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남남으로 갈라서고 제 남은 인생을 찾으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10년간의 희생과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가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연자가 한국에 거주 중이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러기 생활하면서 10년간 보낸 돈은 그대로 돌려받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연자의 희생이 컸기 때문에 기여도 부분에서는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내가 미국에서 산 집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을 거부하고 동거를 피한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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